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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개정 추진…숙박쿠폰 50만장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기획재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숙박비를 할인해주는 숙박쿠폰은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0만장 배포하고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월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며 하반기 카드사용액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초과)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올린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에도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 숙박쿠폰도 50만장 배포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9월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9월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한다.

 

9월 14∼18일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한다.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추가로 1만부 발급한다.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9월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한다.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업이 업무 추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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