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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로' 협박한 신현준 전 매니저 징역 6개월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현준에게 보내고, 다음날에는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며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난 2020년 7월 매니저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20년 여름께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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