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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풀무원생활건강에 시정명령... 에어프라이어 판매가 강제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소매점에 자사 에어프라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경쟁을 막은 풀무원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생활건강(주)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소형 주방가전제품)를 거래처(소매점) 3곳에게 공급하면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

 

소매점이 자체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사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판매 가격을 통제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는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반복적인 미준수 업체에게는 공급중단이나 거래종료 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거래처의 행사가격을 사전에 지정하여 통보하거나, 거래처가 자체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가격 사전협의(승인)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통제하였다.

 

공정위는 풀무원생활건강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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