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정부가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