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경기도는 추석 연휴 중 나흘간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 대해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15일 0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때 2천300원 등이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며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기간동안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산대교 30만 대 등 차량 약 179만 대가 무료로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부터 2022년 설까지 2년간 중단한 뒤 2022년 추석 때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