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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집단조정 결렬시 ‘소송지원비’ 1억원 편성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 집단 분쟁조정 결렬시 소송지원비 1억원과 홈페이지 동시 접속 확대 등을 위한 분쟁조정지원비 3억5000만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만약 티메프 관련 여행사와 카드사, PG사 등이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조정이 결렬될 때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을 위해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소송 지원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하다. 소비자원이 모집한 티메프 집단 분쟁조정에는 여행관련 9028명과 상품권 관련 1만2977명 등 모두 2만2005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했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0여명)와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5804명)을 웃도는 규모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여행 관련 분쟁조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상품권 관련 분쟁 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또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홈페이지 동시 접속 용량 증설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개편과 행정지원 용역비 등 분쟁조정 지원 예산 3억5000만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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