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안마의자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고 표기한 바디프랜드가 거짓·과장 효과 설명서 적시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3∼9월 자사의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거짓·과장 표기한 혐의를 받았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블로그·인터넷 기사를 통한 안마의자 광고에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광고와 사용설명서를 함께 본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본 것이다.
공정위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했지만, 객관적·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도 기억력·집중력 향상 효과를 실증한다고 볼 수 없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