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정밀은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박영민·배상윤 대표 등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93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장 고문 등을 상대로 9300억원대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풍정밀은 소장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장 고문 등이 MBK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을 넘긴 탓에 영풍 주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9,3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영풍정밀의 평가다.
영풍정밀은 또 영풍이 MBK에 대가 없이 유리한 콜옵션을 부여했다고 했다. MBK가 영풍보다 1주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콜옵션 행사 권리를 부여했는데,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9월에도 장 고문을 비롯한 영풍 사외이사 3명,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영풍 주식 4.39%, 고려아연 지분 1.8%를 각각 보유한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7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현재 영풍정밀은 최 회장의 작은 아버지 최창규 회장이 경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