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한 188개 사업자 과징금 8억5천6백만 원, 과태료 3억4천5백만 원 부과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천6백만 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천5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6백만 원, 과태료 3억4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며,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