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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 부실대출 대가로 금품 받은 저축은행장 '법의 심판'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13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저축은행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수재 등)씨와 직원 B(배임)씨, 브로커(알선수재), 대출청탁자(증재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은행장이던 A씨는 직원 B씨와 함께 2021~2022년 여러 법인 명의로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는 부동산개발 업체에 70억원을 PF 대출해 주는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는다.

 

브로커는 대출 청탁자에게 금품을 받아 은행장인 A씨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수수료 명목을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들 피의자는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록을 모두 살펴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이 혐의 인정 여부를 세부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또 부실 대출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무마되도록 돕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역 변호사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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