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선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발표한 직후 영풍 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과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9월 13~10월 4일)중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업계 일각에선 "법원이 1차에 이어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최 회장측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