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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연과환경'에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자연과환경이 계약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부터 1년여간 수급 사업자에게 4건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3건의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하거나 혹은 발급하지 않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원·수급사업자의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의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내용 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피해 방지와, 동일·유사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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