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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구속 100일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서 오늘중 석방
보증금 3억원·주거제한 등 보석 조건 갖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서울타임즈뉴스 =박현규 기자]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공개수사후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도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혐의로 인해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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