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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법원, 한달간 회생 절차 보류

채권자·채무자, 내달 11일까지 변제 방안 자율 협의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신청
법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과 채권자가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ARS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이 보류되는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로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되나,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지난 4일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피자헛은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피자헛의 자산 처분과 채무 상환을 중단시켰다. 자산을 채권자가 가압류하거나 채무자가 은닉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한 것이다.

 

피자헛은 최근 가맹점주들과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고,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5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다. 보전처분이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반대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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