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 동부지청은 최근 3년내 근로감독으로 노동법 위반을 확인한 사업장 가운데 올해 신고·진정이 접수된 17개 사업장에 대해 재감독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감독은 정식 감독의 한 종류로 올해 새로 신설 제도다. 재감독으로 상습적인 법 위반이 발견되면 즉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총 82건의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중 9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5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3000만원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 부산 동부지청 관계자는 "동일한 위반이 계속 확인된 4개 사업장은 즉시 처벌했고, 시정지시 기간내 미이행하는 사업장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