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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김창수 기자] 바람직한 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제조 관련 법률, 세금 제도, 교통 및 환경 정책 등 다양한 제반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자동차 관련법과 정책에서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뉴스룸을 통해 2025년 개정된 자동차 관련법과 정책 등을 소개했다.
■ ‘술타기 수법’ NO, 음주운전 처벌 강화
올해도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대표적이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인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오는 6월 4일부터는 이러한 ‘술타기’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때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전기차·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7년까지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단 통행료 할인율은 해마다 10%씩 축소돼 올해부터 40% 할인율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통행료 할인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중 일부를 장애인 렌터카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 운전면허 기능 시험 전기차 도입
올해부터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 전기차가 일부 도입될 전망이다. 2024년 12월 2일 입법 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 전기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시험 응시자는 내연기관차 또는 전기차 중 무작위 배정된 차로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치르게 된다. 전기차의 주행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채점 기준도 도입했다. 시험 응시자가 가속 페달을 과하게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다.
1종 보통 자동면허 취득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에 자동변속기 장착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 시험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면허 취득자는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 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다.
아울러 2종 보통 자동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입증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로 갱신할 수 있다.
■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개선 및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 시 세제 혜택 강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법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대신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낮아졌고, 지난해까지 유지됐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40만 원 한도)도 사라졌다.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강화됐다.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18세 미만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자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구매 시 차량 취득세 50%(7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진=HMG저널]](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208/art_17397678575005_31b125.jpg)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을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대책이다. 이전까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국한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6대 특·광역시(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한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가솔린 및 LPG 차량의 경우 1987년 이전의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차종으로, 주행 거리 1km당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HC)의 합산 배출량이 5.3g 이상인 차종이다.
삼원촉매가 장착되지 않은 차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디젤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의 기준(유로 3)이 적용된 차종으로,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합산 배출량이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PM) 0.050g/km 이상인 차종이 해당힌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다. 단 저공해 조치 시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수도권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도 단속 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6대 특·광역시에서는 위 조건 외에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2025년 11월 30일까지, 부산과 대구는 2023년 12월 이전 신청 차량) 등이 단속 제외 대상에 추가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울산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서울시 기준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배출가스 4등급 이상 경유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2030년까지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 제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은 종로를 중심으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삼청터널에 이르는 옛 한양도성 지역이다. 현재 이같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지만 추후 단계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 인천시, 이륜차 및 자동차 엔진 공회전 단속 강화
인천시 전역에서 이륜차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단속한다.
인천시의 새로운 공회전 단속 기준 시간은 2분으로 한층 강화됐다.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 중지’를 경고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대기 온도가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일 경우에는 냉난방을 위해 5분 이내의 공회전을 허용한다. 대기 온도가 0℃ 미만이거나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도입
올해부터 자율주행차에 탑승하는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 운행이 늘어나는 기술 변화 추세에 맞춰 신설된 제도다.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보다 안전하게 시험 주행할 수 있도록 시험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강화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30km/h에서 20km/h로 낮아진다. 현재는 서울시 등 몇몇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km/h 제한 속도를 설정 중이지만 순차적으로 전국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20km/h로 변경했다. 또 바닥신호등,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 보조신호기와 같은 스마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설비 확충에도 나섰다.
■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 인지 저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됐다.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 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받아야 힌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2024년 1월 30일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 보유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전동화 차량 구입 세제 혜택 축소 등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는 운전자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세제 혜택을 줄여도 충분할 만큼 전동화 차량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빠르게 발전하는 자동차 기술과 사회 변화에 맞춰 관련 법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