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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패스트트랙 6월 도입…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재건축 재개발사업 걸림돌 개정...행정 절차 줄이고 온라인투표 인정
국토부, 6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건축진단 요청시 현지조사 없이 30일내 재건축진단 실시 계획 통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6월부터 30년 넘는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전국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장은 종전보다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 계획을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그동안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 조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조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법률 조항은 6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된다. 또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데 발맞춰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류에는 동의로 간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포함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동의 내용을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어든다. 이뿐 아니라 오는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투표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조합총회 때는 현장총회 외 온라인 출석도 인정 받게 된다. 이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종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대폭 완화된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의 추진이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며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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