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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한화 지분 매각’ 주주대표소송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이 지난해 11월 보유중이던 ㈜한화 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것과 관련,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영풍·MBK 관계자는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주식을 헐값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해 고려아연과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회장은 이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중이던 ㈜한화 지분 7.25%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주당 2만7950원에 매각했다. 2년 전 고려아연이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한화 지분을 매수할 당시 가격보다 3% 낮은 가격으로 명목상 약 49억원의 손실을 봤다.

 

거래가 있기 4개월전쯤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주당 3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만약 고려아연이 이 공개매수에 응해 지분을 처분했다면 매입가 대비 약 110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수 있다고 영풍·MBK은 주장했다.

 

영풍·MBK는 한화에너지로선 그룹 승계를 위해 중요한 주식을 기대보다 훨씬 헐값에 확보한 반면 고려아연 입장에선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오히려 손해보고 처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보유하던 ㈜한화 지분 7.25%를 넘겨받은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율은 기존 14.9%에서 22.16%로 상승했고, 한화에너지를 포함한 그룹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한화 지분율은 55.83%로 과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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