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주연)가 나성훈 예림당 대표이사와 나춘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주연은 10일 티웨이항공 및 티웨이홀딩스의 실질적 대주주인 예림당 나성훈 대표이사와 나춘호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주연은 지난 7일에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발은 지난주 이뤄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발에 이은 행동으로, 소액주주들을 기만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다. 주주행동 플랫폼인 액트는 소액주주연대와 함께 이번 고발에 대한 예림당 측의 반응을 주시하는 한편, 소액주주연대의 추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고발장에는 '대주주 측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티웨이항공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이사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요지다.
소주연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2월 10일 주주서한을 통해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겠다”고 밝혔으나 1주일 뒤인 17일 대명소노그룹(소노인터내셔널)에 티웨이항공 모회사인 티웨이홀딩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소주연은 기존 발표와 사실상 상반되는 결정을 했고, 주주들에게 명확한 설명없이 진행됐기에 소액주주 기만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주연은 당시 티웨이홀딩스 주가가 약 700원대임에도 대명소노그룹이 4774원에 매입해 약 7배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주연는 대명소노의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불에 대한 계산서가 티웨이항공에 청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나성훈 티웨이항공 부대표는 예림당 지분 41%를 보유한 예림당 대표이사이면서 티웨이홀딩스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진 티웨이항공 소액주주 대표는 “나성훈은 예림당 대표·최대주주이면서 티웨이항공 부회장과 사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며 “티웨이항공 사내이사인 나성훈이 회사와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에서 이를 외면하고 사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는 상법상 이사 충실의 의무를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회사에 대한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익만을 생각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소주연은 두건의 고발 외에도 액트 전자서명을 통해 주주들의 서명을 모아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에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또 티웨이항공 대상으로 진행중인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 소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주연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티웨이홀딩스 주주들과도 연대를 통한 단체활동을 타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