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417/art_17454879354966_8d5239.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검찰이 24일 고려아연과 MBK·영풍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NH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NH투자증권 직원 1명에 대한 혐의를 잡고 이날 NH투자증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MBK에 대한 강제수사에 이어 NH투자증권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이번 압수수색은 직원 개인에 대한 사안으로 이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압수수색이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 주관이나 인수금융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등에서는 NH투자증권 역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해 수사당국이 들어다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때 주관사를 맡아 브릿지론 형태로 공개매수 자금을 제공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MBK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 모두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은 MBK 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 거래를 했는지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BK파트너스 내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은 수사대상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검찰 조사는 고려아연 유상증자 시도에서 부정거래 혐의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MBK파트너스는 참고인 자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