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626/art_17507576189107_9cb652.jpg)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불응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영장 청구 이유다.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뤄진 첫 강제수사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23일 사건을 공식 인계받은 직후, 사건의 연속성과 피의자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사유서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실상 전면적인 수사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뿐 아니라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 ▲2024년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사용자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의 영장 청구다. 내란 혐의 자체로는 재구속 요건이 제한되지만,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는 별도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조사하기 위한 사법적 수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셈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어 자진 출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당한 수사 절차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의 판단과 향후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추가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