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메뉴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법정구속'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타이어 유통업계 1위 기업인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보다 형량이 다소 감경된 판결이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혐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해 실형과 함께 즉각적인 구속 조치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일부 매장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을 통해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 39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명 주식 계좌를 이용해 양도소득세까지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세 정의와 사회 신뢰를 해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방식과 탈루 금액, 사회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는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김 회장을 구속함으로써 탈세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