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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구속…법정 수수료 2배 챙겨

쪼개기 담보·선순위 보증금 속이는 수법으로 3년간 1억5000만원 수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과 공모해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40대)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은 정씨 일가가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약 76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대규모 전세사기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정씨 일가 소유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하며 154억 원 상당의 보증금 편취를 돕고, 이 과정에서 법정 보수의 2배에 달하는 약 1억 5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부터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 가담해 신규 임차인 모집과 건물 관리 업무까지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경 정씨 일가가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외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초과 수수료를 목적으로 임차인을 계속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근저당 내역을 속이거나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정씨 일가는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묶은 뒤 특정 세대만 분리해 대출받는 ‘쪼개기 담보 대출’을 반복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서는 특정 세대의 근저당만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이 건물 전체의 대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일가 여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다세대주택 ‘쪼개기 담보 대출’ 방지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정씨 일가 범행에 가담한 다른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주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임차인들은 다세대주택 계약 시 건물 전체의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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