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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 실형

주작감별사·카라큘라·크로커다일 공범도 집유·벌금형 등 원심 유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김은교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반영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구제역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녹음 파일에 명시적으로 금전 요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대화의 전체 맥락과 일련의 발언·행동으로 볼 때 묵시적 공갈이 성립된다”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까지 호도하려 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또 다른 공범인 최모 변호사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위기관리 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2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의혹 제보를 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에서 비롯됐다. 이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이 폭로 영상 대신 금전 갈취를 권유하며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2021년 쯔양 전 소속사 대표 A씨와의 민사소송을 계기로 사건에 얽히게 됐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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