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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효과“ 대기업 총수 배당소득세 아낀다…;삼성' 이재용 260억원 절감

CEO스코어, 상장 계열사 작년 배당 분석
현대차 정몽구 151억원, 정의선 130억원 줄여
배당소득,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오너일가 758명, 세액 1조1033억원 줄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 시행으로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약 260억 원 가량의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CEO스코어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그룹, 상장사 371곳 가운데 87곳(23.5%)이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했다.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상장사를 뜻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며, 2000만 원 이하 15.4%,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38.5%(지방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분석 결과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758명이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조 2578억 원에서 세제개편 후 1조 1033억 원으로 1545억 원(12.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배당소득 대비 세금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하락한다.

 

개인별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본다. 이 회장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약 3466억 원이다. 개편 전 세액 1715억 원이 1455억 원으로 줄면서 260억 원(15.2%)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이 지분을 가진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는 모두 고배당 기업이다. 이들 3개 기업이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각각 156억 원, 136억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각각 151억 원, 130억 원의 세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기업들의 배당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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