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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쯔양에 손해배상하라”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배상”
“주작감별사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 지급”
중앙지법,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쯔양이 청구한 금액(구제역 1억원, 주작감별사 5000만원)중 일부를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쯔양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이 사실을 이용해 두 유튜버가 2023년 2월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9월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공갈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는 다른 유튜버들도 연루됐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최모 씨는 징역 2년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과 행위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튜버를 상대로 한 명백한 공갈 행위”라며 원심을 대부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됐다. 쯔양 측은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한다”며 “유튜버 개인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용기내 싸운 결과가 사회적 경각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온라인 비방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이버 갈취’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유튜버간 폭로 경쟁이 도를 넘을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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