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결정에 대해 “비계량평가에 근거한 최초 사례로,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법적·행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통해 진행한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롯데손보의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으로 평가하면서도, 자본적정성 부문을 ‘4등급(취약)’으로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 측은 이날 임장문을 통해 “자본적정성의 계량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양호했지만, 금융감독원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이유로 비계량평가 점수를 낮게 줘 경영개선권고로 이어졌다”며 “이는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의2에 따르면 보험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할 수 있다”며 “상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유예를 하위 내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53개 보험사 중 절반이 넘는 28개사가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최근 실적 개선세를 근거로 건전성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올해 3분기 누계 영업이익 1,293억원, 순이익 99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각각 42%,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금융당국 권고 수준(130%)을 웃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손보는 또 2019년 대주주 변경 이후 장기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대체투자 축소, 디지털 전환 등으로 내재가치 중심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현재의 권고 사유는 비계량평가에 한정된 사안으로, 재무적 안정성과 자본적정성은 충분히 확보됐다”며 “정상적 영업활동과 고객 보상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측은 금융위의 공식 통보가 내려오는 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기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