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을 선물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 대가 관계는 전혀 없고,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가 2022년 통일교 세계본부 윤모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한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고 시인한 첫 사례다. 앞서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물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윤 씨가 통일교 관련 정부 프로젝트 지원을 청탁하며 김 여사 측에 총 8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목걸이를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전 행정관 유경옥 씨가 가방 일부를 매장에서 교환한 정황도 확인됐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 씨의 지속적인 권유로 거절하지 못했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 배우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선회는 공범으로 지목된 전성배 씨가 지난달 법정에서 “금품을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을 번복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이후 김 여사에게서 돌려받았다는 샤넬 가방과 구두,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여전히 “통일교 측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에 불과하며, 알선수재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진술 변화를 “공소사실 일부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며 “그간의 부인 태도는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탁이 존재했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으며, 고가 선물의 배경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실제 사용 흔적이 있다”며 반박했다. 또 김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며 불허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이유로 지난 3일 법원에 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