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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 2라운드…세 모녀, 1심 패소 불복 항소

구본무 회장 배우자·두 딸,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1심 “재산분할 협의서 유효…기망 행위 없었다” 판단
LG 지분 11.28% 포함 약 2조원 상속 재산 둘러싼 법정 공방 지속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2일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협의 과정에서 속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 모녀가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개별 재산에 대해 의사를 표시한 만큼 재무관리팀의 협의서 위임 날인도 정당하다고 봤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광모 회장은 이중 8.76%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반면 세 모녀는 일부 LG 주식과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번 항소로 LG가(家) 상속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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