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과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배임증재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하며 사건을 보완해 결국 신병을 확보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조 대표가 현직 기자에게 매달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요청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대표가 수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자에게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표는 배임증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IMS모빌리티는 2023년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받은 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매입하며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규모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IMS모빌리티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회사다. IMS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신한은행 등이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총 184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중 46억원이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하던 구주 매입에 쓰여 “김씨의 엑시트(차익 실현)를 위한 자금 흐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해 사실상 대가성 또는 보험성 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예성 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IMS모빌리티의 투자 구조 전반과 김씨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추궁하며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