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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악의적 왜곡” vs 영풍·MBK “위법 소지”...‘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증’ 충돌

영풍·MBK “환율 적용 달라 발행가액·할인율 규정 위반”
고려아연 “달러 기준 확정 발행…법·절차상 문제없다”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 둘러싸고 법적·여론전 확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각각 입장문을 통해 공격 수위를 높이는 등 정면 충돌하고 있다. 영풍·MBK는 자본시장법상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한 반면 고려아연은 절차를 왜곡한 악의적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영풍·MBK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납입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실제 납입된 주금 총액이 법정 하한선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12월 15일 유상증자 총액을 12월 26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미화 19억3999만여 달러의 원화 상당액으로 결의했지만, 실제 공시에는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월 12일 기준 환율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납입일 환율이 더 낮아지면서 총액 기준으로 약 173억 원 차이가 발생했고, 이는 이사회 결의와 다른 증자라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은 기준주가 대비 최대 10%로 제한되는데, 고려아연의 경우 실제 납입 주당 금액이 법적 하한선보다 낮아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영풍 관계자는 “외화 납입을 고집한 결과 환율 변동 위험이 현실화돼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원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 측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유상증자는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가액과 발행 수량, 발행 총액을 모두 미국 달러 기준으로 확정했다”며 “할인율 역시 이사회 결의 이후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달러 기준으로 확정된 발행가액과 총액이 그대로 납입됐고, 미화로 납입된 자금은 환전 없이 미국 투자금으로 송금될 예정이어서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고려아연측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이번 유상증자가 미국 정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대규모 제련소 투자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 역시 자금 조달 목적과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사후적으로 논란을 키워 시장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시장교란”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훼손하려는 사실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둘러싼 법적·여론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려아연과 영풍·MBK 양측은 가처분과 정식 소송 등 10건 이상의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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