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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무신사 전직금지 분쟁 종결…법원 “직업 선택 자유 우선”

쿠팡, 전직 임원 상대 가처분 기각 뒤 항고 취하
법원 “영업비밀·경업금지 위반 소명 부족”
무신사 “전문 인재 이동의 정당성 확인”
이커머스 업계 인재 확보 경쟁 영향 주목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쿠팡과 무신사간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 무신사는 최근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쿠팡에서 근무하던 임원 2명이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하면서 촉발됐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이 자사의 핵심 사업인 로켓배송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쿠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영업비밀 침해와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이 영업비밀로 주장한 로켓배송에 대해서도 고도의 기술 집약적 성과라기보다는 대규모 자본 투자와 운영 시스템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후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분쟁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에 따라 전직 임원들의 무신사 근무를 제한하려는 법적 시도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신사 측은 이번 판단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커머스와 플랫폼 업계 전반의 인재 이동과 채용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플랫폼 간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직금지와 영업비밀 보호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