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고철 구매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현대제철에 부과된 90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해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대한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원료인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총 3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다. 영남권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이 120회가량 열려 기준가격과 인상·인하 시기 등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제철은 이에 대해 “구매팀장 모임에서 고철 기준가격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중첩하는 등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담합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남권과 경인권 사업자들이 구매팀장 모임과 실무자 간 빈번한 접촉을 통해 고철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조정 시기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는 국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공정위가 매출액 산정 과정에서 중첩 가능성이 제기된 자료를 정정 이전 기준으로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와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담합에 대한 법적 판단은 유지되지만,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정위의 제재 방식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현대제철과 공정위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