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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챙겨라!”...한화생명이 추천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계명

연말정산 환급액, ‘간소화 서비스’ 外 별도 증빙 여부에 따라 크게 결정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핵심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공제 가능
과거 5년 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어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13월의 월급’을 좌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환급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사실상 또 하나의 재테크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넘어갈 경우 적지 않은 공제 항목을 놓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는 자료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항목을 근로자가 직접 챙기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화생명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정리해 공개했다.

 

우선 첫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공제 효과도 커진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역시 사용자 명의 영수증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중증질환 부양가족에 대한 장애인 추가 공제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종교단체와 지정기부금이다. 일부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적격 기부단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섯 번째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여섯 번째는 중·고등학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학교를 통해 공동 구매한 경우에는 학교 행정실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일곱 번째는 해외 유학 자녀 교육비다. 해외 학교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학비 납입증명서와 유학자격 입증서류를 준비해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덜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일정 기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자동 반영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원준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 중순 이후에도 변동될 수 있어 제출 전 재확인이 중요하다”며 “과거 5년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은 결국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달라지는 싸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연말정산 사각지대 탈출 위한 ‘직접증빙’ 8계명>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 이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기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의료비 공제 챙기기

■암·치매 등 중증환자 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기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직접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 확보하기

■영어·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입학 전 지출한 학원비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이나 학교 발행 확인서 준비하기

■국외 학교 납입증명서와 유학 자격 증빙, 송금일 환율 서류 구비하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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