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
선제적으로 금소법 체계 구축에 나서
금융소비자 안심하고 거래하는 환경 조성
내부통제·거버넌스 체계 전면 정비
전국 1200여 금고 소비자보호 기준 통일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본부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 가운데 금소법 적용 대상인 신협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례다. 컨설팅은 금소법 기반의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한 주요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실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또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사업은 2025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