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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사주 소각' 속도 높이는 기업들…"주주환원 판 바뀐다"

개정 상법 시행…취득 후 1년 내 소각, 2027년 9월 사실상 마감 시한 대기업 중심 선제 대응 확산…소각 규모 커지고 활용 방식도 변화 자본시장 선진화 기대 속 “중소·벤처엔 부담” 엇갈린 시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자사주를 사들여 쌓아두던 관행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주환원이 선택적 정책에서 사실상의 규범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자사주 소각을 중심으로 배당과 주식 보상 등을 병행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공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각과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시장에서도 변화가 체감되는 분위기다. 이번 변화의 출발점은 올해 시행된 상법 개정이다. 개정 상법 제341조의4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보유해 온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방식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 취득분은 시행일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최대 유예기간은 1년 6개월로, 늦어도 2027년 9월까지는 대부분의 자사주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외는 제한적이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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