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기후위기 대응 및 소상공인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생 상품
지수형 날씨보험으로 신속 보상 구조 구축, 소상공인 민원 부담 완화
업계 최초 전통시장 휴업손실 보장…배타적사용권 1년 6개월 획득
지자체·상인회 협력 단체보험 모델로 지역 맞춤형 안전망 강화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KB손해보험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배려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 금융상품을 매년 평가해 우수사례로 발표하며, 올해 시상식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렸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변동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강수량, 최고·최저기온 등 기상지수가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피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보험사의 현장 확인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던 분쟁과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날씨로 인한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한 독창성과 소비자 편익을 높인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업계 최장 기간인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최대 보호기간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