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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일부 항소

디지털 증거능력 판단 놓고 쟁점화
배임수재 혐의 일부만 항소 범위 포함
KT클라우드 인수 의혹 수사 여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 판단을 둘러싸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의제출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는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제외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가 협력사 대표 등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6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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