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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12·3 내란’ 방조 혐의 1심서 징역 23년…헌정사 첫 법정구속

재판부 “국무총리 책무 외면하고 내란 가담 선택”
허위공문서·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위증 유죄 인정
증거인멸 우려로 선고 직후 구속…특검 구형보다 중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의무를 외면한 채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비상계엄 이후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작성·서명한 뒤 폐기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으로 인정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내란죄가 필요적 공범 범죄인 만큼 ‘방조’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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