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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법 주택 공급 막는다”…전재연, 정부·국회에 즉각 폐지 촉구

“2030년 135만호 공급 정책과 구조적 충돌”
서울·수도권 최대 61만 가구 공급 차질 주장
형평성·이중과세·산정 방식 문제 제기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이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2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2030년까지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연은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추산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서울·수도권에서 최소 37만 가구, 최대 61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재초환법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추진을 포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재연이 폐지를 주장하는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때 초과이익을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전재연 측은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배치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류완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건축은 국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재초환으로 사업이 멈추면 주택 공급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희 공동대표도 “재초환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다”며 “법 자체의 근본적 모순이 반복적인 헌법소원과 이의신청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전재연은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 문제도 제기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 장기 거주 원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과, 양도세 등과의 이중과세,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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