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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1심 선고, 현 경영·사업 운영 영향 없다”

“오너리스크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강조
“과거 개인 행위…현 체계와 무관” 선 그어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오너리스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라며 “이번 사안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홍 전 회장의 가족이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해당 인물들은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한 상태로, 현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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