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1000억원대 공사를 따낸 가구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낙찰된 금액은 총 1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 회사 대표들이 담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시장경제의 효율성, 소비자 보호를 저해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스템 가구 공사를 건설공사로 보기 어렵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와 일부 ‘들러리 입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