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조가죽 제품을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그린워싱’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국내 주요 6개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인조가죽 제품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3건의 부당광고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상품명에 친환경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36건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광고 내용에 사용한 경우는 10건, 제품 정보에 사용된 사례는 6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은 ‘에코레더’, ‘환경친화적’, ‘자연을 담은’ 등 표현을 사용해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9건, 가구(소파) 5건, 패션잡화 2건 등 다양한 제품에서 이러한 광고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인조가죽이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환경 제품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석유화학 기반 소재로 만들어져 환경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생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 있고 폐기 과정에서도 환경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들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광고는 모두 삭제되거나 수정 조치됐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에게 인조가죽 제품의 친환경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