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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 뇌물 혐의 직원들 2심서 무죄…법원 “위법수집 증거”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 뇌물 혐의 사건
2심, 압수수색 절차 문제 지적…주요 증거능력 부정
검찰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원,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쟁업체 두 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었던 B씨 역시 같은 과정에서 경쟁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24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입찰 심사 평가 자료와 녹취 파일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과 직결되는 만큼 공정성과 책임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확보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LH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입찰 심사 자료와 녹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뇌물 사건 수사에 활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과정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한 뒤 뇌물 공여 등 별도의 범죄 수사에 활용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조서와 증인의 법정 진술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며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