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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사건…검찰, 전 직원·NPE 대표 구속기소

검찰, 100만달러 대가로 특허 분석자료 넘긴 혐의 적용
NPE 협상 전략에 활용…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계약 
재직 중 별도 NPE 설립 정황도…관련 인물 추가 기소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약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은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연합뉴스에 다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NPE는 자체 생산시설 없이 보유한 특허를 기반으로 기업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특허를 매각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을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내부 특허 분석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상대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 패를 미리 알고 베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가 운영하는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클레임’을 제기한 뒤 특허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A씨로부터 넘겨받은 내부 분석 자료를 활용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해당 NPE는 삼성전자와 약 3천만달러(약 449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계약을 기반으로 해당 NPE를 상장시키려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삼성전자 재직 중 별도의 NPE를 몰래 설립한 뒤 향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내부 기밀을 전달한 또 다른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C씨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면서 “NPE에는 귀중한 자료이니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특허 기밀 분석 과정에 관여한 NPE 직원 2명과 해당 NPE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문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NPE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씨가 운영하는 NPE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임직원들은 B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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