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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기술 유용 의혹’...공정위, LG화학 현장조사

여의도 본사 조사관 파견…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
배터리·반도체 소재 관련 부서 집중 점검
기술자료 요구·관리 과정 적정성 조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업체 기술 유용 의혹과 관련해 LG화학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수급업체 기술자료 요구 및 관리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 사업을 담당하는 첨단소재사업본부와 차세대 소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소재사업본부는 LG화학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배터리 양극재와 반도체 소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목적, 권리관계, 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해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제공해야 하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것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기술 유용 여부와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에도 하도급업체의 배터리 라벨 제조기술을 요구해 이를 유용한 행위와 관련해 LG화학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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