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과 관련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같은 사안과 관련해 두나무(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또 코빗에는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고팍스와 코인원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빗썸 측은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제한 조치”라며 “기존 이용자의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과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행정 절차상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단계로, 향후 공식 절차를 통해 과거 미비점과 개선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FIU는 이르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