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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임금 아냐”…퇴직자 소송 최종 패소

퇴직자 972명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주장했지만 패소 확정
“사업이익 배분 성격…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성 부족”
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업별 제도에 따라 달라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퇴직자들은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 규모도 함께 증가한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성과급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등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로 근로 제공의 대가라기보다 사업이익의 분배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돼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가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목표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다.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한 이후 사기업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됐디. 하지만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한화오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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