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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 적발…선진 등 9개 업체 과징금 31억원 부과

돼지고기 담합 첫 제재…돈육 가공·판매업체 9곳 적발
입찰·견적가 사전 합의로 190억원 규모 계약 형성
납품가 인상→판매가 상승…소비자 부담 확대 지적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 의혹이 적발되면서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돈육 가공·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열린 공정위 소회의에서 의결됐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는 이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이마트 납품 과정에서 ‘일반육’과 ‘브랜드육’ 거래 모두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육은 납품업체 표시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입찰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브랜드육은 특정 육가공업체를 표시한 뒤 개별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육 입찰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건 가운데 8건에서 담합이 확인됐다. 당시 8개 업체는 삼겹살과 목심 등 주요 부위의 입찰가격이나 하한선을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입찰에 참여했다. 브랜드육 거래에서도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 규모는 일반육 약 103억원, 브랜드육 약 87억원 등 총 190억원 수준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가 6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해드림엘피씨 4억4100만원, 선진 4억3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납품 가격을 왜곡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가격 인상은 결국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 돈가가 상승할 때는 시장보다 크게 가격을 올리고, 하락할 때는 하락폭보다 적게 낮추는 방식으로 납품 가격이 형성됐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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