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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 작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 위장전입(142건)→위장이혼(7건)→불법공급 순
  •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되었다.

 

또한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되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하여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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