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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보석' 불허된 까닭은?

[서울타임즈뉴스 = 김근식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이 불허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게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다.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최근 건강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다. 허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1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25일 법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전날(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석 불허 이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SPC 황재복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또 이들에게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탈퇴 종용 상황을 챙긴 것을 인정한다”며 “무더위로 잠도 잘못 자고 부정맥 증상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뒤 오는 10월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겨루는 재판을 진행할 전망된다. 한편 허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SPC 황재복 대표도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황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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