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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덜낸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도 감면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 두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반만 낸다…내년 지방세 총 2천700억 추가감면=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 두자녀 가정은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한다.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행안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천만원 이하에서 1억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번개정으로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9천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천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폐지…300억원 지방 세수 증가 전망=장기간 지원받아온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현행과 같은 5%를 유지한다. 국세와 동반 개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행안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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